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경영권 안정만큼 필수적인 게 없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법제(法制)를 갖추겠다"면서 최저자본금제 폐지,주주총회 간소화,전자유가증권 도입,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안은 경제계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들이기도 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말 그대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포이즌 필(독약조항:경영권 위협이 있을 때 주주가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차등의결권 제도(특정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제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은 시급하기 짝이 없다.

유럽계 자본 소버린이 SK그룹에 대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시도했던 사실이 시사하듯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참여가 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경영권 위협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3개사중 1개사가 적대적 M&A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이 때문에 기업들이 치르고 있는 비용 또한 막대하다.

최근 수년간 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할당한 비용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를 훨씬 웃돈다.

보다 원활히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상장 취지(趣旨)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자사주 매입 등에 쏟아붓는 자금을 투자활동으로 돌리면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그런 필요성은 더욱 크다.

게다가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것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법제화를 서둘러 기업들이 경영권에 대한 불안을 잊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