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대규모 불법 및 정치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과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법무부는 우선 해마다 대기업 노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 및 정치성 파업에 대해 사측의 고소ㆍ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파업 주동자를 색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동시에 주동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재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불법파업 수사와 민사재판 시간을 앞당겨 실질적인 처벌이 되도록 한다는 것.

법무부는 또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넣어 '불법파업=배상범죄'라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도록 한 범죄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한정돼 있었다.

기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포이즌 필,차등의결권제 등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만간 도입키로 하고 법무부 안에 태스크포스를 결성키로 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대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매수를 방해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제는 일부 보통주에 다른 보통주보다 수십~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최근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괄적 의견수렴 후 결정'이라는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행정법규를 위반할 때 내는 각종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회사에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바꿔 회사의 감독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창업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설립등기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납입증명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내 불법복제단속 전담팀을 올해 8월까지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도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에게 영주비자를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자격이 부여되는 투자금액 기준을 현 2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해외인재가 취업 전 미리 입국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비자도 발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이 부동산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담보재산을 동산,채권 나아가 지재권까지 확대하는 법률도 장기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주택을 경매할 때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원,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금은 35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400만원이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우선변제금액 한도를 현재보다 10~20%가량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341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 임대료 상한비율을 축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