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부터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건을 오는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19일 공정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6년 6월께부터 은행 수수료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뱅커스유전스(banker's usance) 수수료,CD공동망 수수료,지로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각 은행에 통보했으며 은행들의 반론도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는 다음 주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와 뱅커스유전스 수수료 담합건을 우선 상정하고,다음 달 2일 나머지 안건을 논의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한꺼번에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은행들이 4가지 수수료 종류별로 각각 담당자 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3∼5년간 실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