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정원 미달로 학과가 없어졌을 경우 학교측이 해당 학과 교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립대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모씨(54)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1997년부터 광주여대 국제문화경영학부 전공 전임강사로 근무해왔지만 대학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원조정지침'에 따라 2001년 2월 28일 최소 수강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한 문화전공학과를 폐과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6년 문씨를 직권면직시켰다.

그러자 문씨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도 폐과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했다면 위법하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ㆍ공립대학과 사정이 사뭇 다른 사립대학의 실정을 배려했다.

대법원은 "국ㆍ공립대학은 폐과될 경우 교원을 다른 학과나 학부로 발령하거나 다른 학교로 배치 전환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는 이 같은 조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