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승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설명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집행과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박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도입 추진을 밝힌 포이즌 필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대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매수를 방해하는 제도입니다. 차등의결권제는 일부 보통주에 다른 보통주보다 수십~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 대주주의 기업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 입니다. 법무부는 이 두 가지 제도적 장치 도입을 위해 TF를 결성키로 했으며, 최근 이 제도에 반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포괄적 의견수렴 후 결정'이라는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마다 대기업 노조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정치성 파업에 대해 사측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파업 주동자를 색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동시에 주동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재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또한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넣어 '불법파업=배상범죄'라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선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적대적 M&A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재계의 주장은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적대적 M&A 사례가 있었는지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출총제 도입은 그간 순환출자 구조를 갖추었던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게 했습니다. 계열사간 지분이 얽겨있는 구조 자체가 적대적M&A를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 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국경간 M&A 중 적대적 M&A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경영권 방어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나 '의결권추가부여', 주식 보유 수에 관계없이 합병 등 주총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황금주'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 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쓴 비용은 지난 2006년 7조 3천 234억원, 2007년 6조 4천 억원 등 최근 2년간 13조원이 넘는 수준 입니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식시장이 본래의 자금 조달을 통한 투자 확대 기능보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주가 부양 창구로 활용되고 자금 퇴출을 가속화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각계 반응을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는 이번 제도 도입 추진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되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방어 제도는 이미 필요 없는 것으로 논의가 끝났는데, 주무 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현 정부의 親기업 코드에 맞추려고 현실에 걸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노동계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 10개 있으면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계획도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라면서도 "법적 보호막을 친다는 것은 자칫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자로서의 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해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쓰겠다는 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