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2일부터 코코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사업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