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신흥증권, '상호 분쟁'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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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신흥증권의 '현대' 상호명 사용과 관련해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내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대증권은 21일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의 상호를 'HYUNDAI IB증권'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지켜본 뒤 만약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등을 곧바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인수합병한 신흥증권의 회사명을 'HYUNDAI IB(현대 IB)증권'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유사 상호로 인해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대증권 측은 "기본적으로 같은 증권업 내에서 '현대'라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상법과 상표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신흥증권의 변경된 사명을 영문 위주로 사용할 예정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대증권은 IB 부문을 가진 종합증권사인데 자칫 'HYUNDAIIB(현대 IB)증권'이 현대증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현대증권은 21일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신흥증권의 상호를 'HYUNDAI IB증권'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를 지켜본 뒤 만약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등을 곧바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인수합병한 신흥증권의 회사명을 'HYUNDAI IB(현대 IB)증권'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유사 상호로 인해 고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영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대증권 측은 "기본적으로 같은 증권업 내에서 '현대'라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상법과 상표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신흥증권의 변경된 사명을 영문 위주로 사용할 예정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현대증권은 IB 부문을 가진 종합증권사인데 자칫 'HYUNDAIIB(현대 IB)증권'이 현대증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