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21 17:42
수정2008.03.22 10:39
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 이상,몸무게 57㎏ 이상,여자 키 157㎝ 이상,몸무게 47㎏ 이상 등 제한 규정이 적용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