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학원 교습시간이 초ㆍ중등 학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제한된다.

부산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초ㆍ중등 학생에 대한 학원 교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등학생에 대한 학원 교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제한하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부산의 경우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최근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