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는 21일 "지난 20일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 ACTS 명의의 어음(5억3000만원)이 제시됐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관변경 이전에 발행된 것"이라며 "따라서 어음 제시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인 만큼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