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GS칼텍스 GS홀딩스 GS건설 등 GS그룹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21일 제출했다.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 석유회사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GS그룹 측에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2대 주주 현대중공업과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매각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