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바리스타들이 받은 팁을 지배인들과 분배토록 했다가 1억달러 이상을 물어내게 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의 패트리샤 코엣 판사는 지난 20일 스타벅스 종업원들을 대표한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에게 보낸 판결문에서 "스타벅스 측은 종업원들에게 1억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내 2400여개 점포에서 일하는 10만명의 종업원들은 2004년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회사 측이 팁을 순환근무 지배인과 분배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

로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들끼리 팁을 분배할 수는 있으나 지배인이나 업주 등 감독하고 지시하는 직책의 위치에 있는 이는 누구도 팁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엣 판사는 2000년 10월부터 지배인들에게 부적절하게 전달된 팁의 총액을 8700만달러로 산정하면서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총 배상액을 1억500만달러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종업원은 최대 1만달러의 팁을 되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