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특별분양 제도를 악용해 아이를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부동산 차익을 챙겨 온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3일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가짜로 입양시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게 한 뒤 되팔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한모씨(45) 등 부동산 브로커 15명을 붙잡아 한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남의 자녀를 허위 입양받아 '무주택 다자녀 세대주' 자격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브로커에게 넘긴 김모씨(44) 등 19명과 자신의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홍모씨(41) 등 부모 2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브로커들은 "자녀를 허위 입양하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일용직 노동자나 노점상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1명당 200만~1000만원씩 주고 이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 입양받아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역시 1인당 100만~2000만원씩 주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짜로 입양받도록 했다.

한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경기도 동탄과 송도,서울 은평뉴타운 등 신도시의 아파트 10채를 특별분양 받은 뒤 이를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겨 4억8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