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을 최저임금 및 노동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 보호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번주 내에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연수ㆍ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생의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연수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1년간은 강의 및 실무연수를 받은 뒤 2년차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비자로 체재 자격을 바꿔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