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 건수가 110여 건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는 오는 5월17일까지 시에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등록 건수가 당초 예상치(500여건)의 22%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업 등록을 마쳐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건축물이나 3000㎡(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해 분양.임대할 수 있다"며 "등록처리 기간이 30일 안팎 걸리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개발 전문 상근인력 2명 이상,사무실 33㎡ 이상을 확보한 뒤 서울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거나 등록신청 후 결격 사유로 반려되면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