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작은 평수로 나눠 재분양하는 '쪼개기' 분양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놓고 경기도 고양시와 국토해양부가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국토해양부가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국토해양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재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식사지구 '위시티자이' 아파트 사업자인 DSD삼호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한 평형변경 건축심의를 2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DSD삼호는 지난해 말부터 분양한 식사지구 1블록과 2블록 132~275㎡형(40~83평형)의 중ㆍ대형 아파트 대부분을 110~199㎡형(33~60평형)의 중형 주택으로 재분양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심의를 이달 초 고양시에 신청했다.

위시티자이의 '쪼개기 '분양과 관련,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기존 분양과 달리 상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논란거리다.

작년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주택공급면적 변경으로 인한 입주 가구 수 조정이 관련법상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포함되는지,또는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최근 정식으로 질의서를 보냈다"며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심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한제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는 전적으로 분양승인권을 가진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어떤 원칙에 의해 판단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위시티자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종전 3.3㎡당 1460만원대였던 분양가가 200만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