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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입은 女다리 촬영 무죄 판결에 "수치심 유발 부위 어디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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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람의 신체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성적 경계의 신체 부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년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ㆍ전시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립된 법적 기준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찍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끝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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