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산업용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없애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는 원유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중유와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산업계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중유와 LNG에 주로 사치성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3547억원(중유 1091억원,LNG 2456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산업용 중유와 LNG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과세 체계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안전관리부담금,관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탄소세(또는 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두 가지로 단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1년 ℓ당 3원에서 2007년 17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ℓ당 2.55원의 교육세(15%)가 추가된다.

2007년 1분기 기준 세계 주요 국가의 중유 가격은 한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 60,대만 76,프랑스 62 수준이다.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간 40원에서 60원으로 상승했다.

세금을 포함한 LNG의 가격 역시 2003년 ㎏당 442원에서 올해 1월 675원으로 비싸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