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머리 새우깡''칼날 참치캔' 등 식품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허술한 법체계와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국내 식품사고는 해외에도 알려져 싱가포르 당국은 새우깡 리콜과 함께 수입상에는 유통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가슴 깊이 자성하며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높아진 소비자 의식에 걸맞게 국내 식품관리 법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과거 '우지 라면''쓰레기 만두'처럼 '아니면 말고'식 폭로로 해당 업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행태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법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불량 식품이 나왔을 때 식품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관련 기업은 치료비와 관련 경비 및 병환으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보전해 주면 그만이다.

이는 식품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케 하는 습성을 키웠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해 거액을 물어줘야 한다.

물론 소비자의 허위 신고일 경우엔 처벌받는다.

국내 법규에도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형 식품업체의 경우 하루에도 10여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을 일일이 조사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데다 악덕 소비자도 꽤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식품사고 해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가공식품 안전위생 관련 소비자상담 1980건 중 54%인 1071건이 이물질 관련 상담이었다.

'쥐머리 새우깡' 문제를 제기한 녹색소비자연대에는 하루 1건 정도이던 소비자들의 식품 관련 민원이 하루 15건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소비자단체들은 이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식품업체에 금속류를 식별할 금속탐지기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을 가려낼 X레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