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1382억 국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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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징수와 환급이 부실하게 이뤄져 무려 1382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 부과금 중 소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액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석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가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179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
또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수입 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석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과다 환급되거나 부족 징수한 석유수입 부과금 중 소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995억원을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하도록 한국석유공사에 요구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는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액의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는 대신 석유 제품을 수출하거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는 부과금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08년 1월 사이 5개 정유사가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1179억원이 과다하게 환급됐다.
또 3개 석유 수입사는 석유수입 물량에 대한 부과금 단가를 낮게 책정해 부과금을 적게 납부했는데도 석유공사가 이를 그대로 징수해 7억6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