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퇴사한 전 롯데카드 마케팅 전략팀장 정모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는 롯데카드에서 퇴사하면서 'VIP회원 관리에 관한 자료'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118개 파일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빼돌린 파일들은 기안자와 팀장급 이상만 열람할 수 있고 롯데카드 직원들은 입사할 때 의무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정씨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