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5㎞넘어야 '1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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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차 크기나 배기량에 관계없이 휘발유 또는 경유 1ℓ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기량에 따라 8개군별로 나눠 각각 5개 등급 판정을 받도록 했던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개편,단일 5등급 체제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차는 별도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은 모두 6개가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등급 연비를 '1ℓ당 주행거리 15㎞ 이상'으로 정했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마다 2.2㎞씩 기준이 낮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에너지소비효율은 휘발유 또는 경유 1ℓ당 주행 거리가 12.8∼14.9㎞,3등급 10.6∼12.7㎞,4등급 8.4∼10.5㎞,5등급은 8.3㎞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에너지관리공단은 배기량에 따라 8개군별로 나눠 각각 5개 등급 판정을 받도록 했던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개편,단일 5등급 체제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차는 별도 등급을 받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에너지효율 등급은 모두 6개가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등급 연비를 '1ℓ당 주행거리 15㎞ 이상'으로 정했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등급마다 2.2㎞씩 기준이 낮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2등급 에너지소비효율은 휘발유 또는 경유 1ℓ당 주행 거리가 12.8∼14.9㎞,3등급 10.6∼12.7㎞,4등급 8.4∼10.5㎞,5등급은 8.3㎞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