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는 생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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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대폭 내려 수입품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휘발유 값이 국제 시세보다 싸서 관세를 아무리 인하하더라도 수입 제품이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할 50개 생활필수품과 82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가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적용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 휘발유값이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보다 높아 할당관세를 내려도 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정유사 휘발유 공장도가격(세전)은 ℓ당 650원91전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인 지난 20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는 배럴당 104달러16센트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 1000원,1배럴을 159ℓ로 환산했더니 국제 휘발유값은 ℓ당 655원9전이었다.
관세와 운송비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격보다 최소한 ℓ당 5원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입 휘발유는 관세 인하에 관계없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할당관세 인하는 값싼 수입 석유제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한국의 휘발유 수입량은 205ℓ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소비된 휘발유(약 15억9000만ℓ)의 0.001%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이 휘발유는 시중 유통을 위해 수입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입차에 주입된 채로 들어온 휘발유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 풀이 >
◆할당관세=특정 제품의 국내 수급 여건 변화에 맞춰 관세를 한시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기본관세율은 5%지만 지난해 7월 이후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하는 휘발유 값이 국제 시세보다 싸서 관세를 아무리 인하하더라도 수입 제품이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할 50개 생활필수품과 82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가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적용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하지만 국제 휘발유값이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보다 높아 할당관세를 내려도 수입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정유사 휘발유 공장도가격(세전)은 ℓ당 650원91전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인 지난 20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휘발유는 배럴당 104달러16센트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 1000원,1배럴을 159ℓ로 환산했더니 국제 휘발유값은 ℓ당 655원9전이었다.
관세와 운송비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격보다 최소한 ℓ당 5원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입 휘발유는 관세 인하에 관계없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할당관세 인하는 값싼 수입 석유제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한국의 휘발유 수입량은 205ℓ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소비된 휘발유(약 15억9000만ℓ)의 0.001%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이 휘발유는 시중 유통을 위해 수입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입차에 주입된 채로 들어온 휘발유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용어 풀이 >
◆할당관세=특정 제품의 국내 수급 여건 변화에 맞춰 관세를 한시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게 매기는 것을 말한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기본관세율은 5%지만 지난해 7월 이후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