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홀딩스는 24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280억원 규모(1366만4383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주사 전환시 보유지분이 충분치 못했던 자회사의 보유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주발행가액은 2050원이며, 유상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된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