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론' vs `견제론'..26일 오후5시 마감
후보자들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제출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5일 오전 9시부터 전국 248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말 대선 이후 불과 4개월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 등 야권의 '거여(巨與) 견제론'이 정면 대결하는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의 향배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후보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 전국 지역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91명으로 경쟁률이 0.4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이날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마감일인 26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데다 민주당과 통합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공천이 예년보다 상당히 늦어져 후보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일 마지막 날인 26일에 후보 등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여야 주요 4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 등 군소정당 공천자, 무소속 출마자를 합쳐 모두 1천300여 명이 출마,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등록신청 서류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26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류가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이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 본인(여성 후보자도 해당),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정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나 전자결제 영수증을 후보 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6~28일 사흘간 거주 지역의 구.시.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선거인명부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