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개인 주주들에게 우리은행과 거래 때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주주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주주명부에 우리금융 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거나 올 들어 10주 이상 매입한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송금과 각종 증명 발급,환전,신용카드 등 관련 수수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