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남 용인 등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특별시ㆍ광역시장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돼 각종 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넘겼다.

결정권을 이양받는 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전주 포항 등 10곳이다.

천안과 창원은 인구 50만명이 넘지만 구(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장 권한을 이양받지는 못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대해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의 지자체들은 개발 계획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개발 예정 용지의 위치와 용도를 미리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면 용도지역 변경,공원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시가 직접 할 수 있다.

도시 계획이나 개발을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늦어지는 일이 사라지고 각종 개발 사업시 기본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지자체에 연말까지 모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별시ㆍ광역시도 도시 계획의 전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 도지사의 경우 200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됐지만 특별시ㆍ광역시는 여전히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