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부터 기업들이 주로 소유하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10% 줄어든다.

또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묻지마'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패소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공장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분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과표(시세의 70~80%) 산정시 건물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6종의 '가감산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415만여개 건물 중 64%인 266만여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10%,모두 250억~300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가 부실 과세로 인해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해당 기관에는 그 금액만큼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