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식품 사업체가 수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이경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갈비찜의 판매 대금을 놓고 납품 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경실FS'가 '갈비찜 납품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납품회사에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측은 "지난 명절에 납품업체가 사전 양해 없이 갈비를 납품치 않아 홈쇼핑 방송을 하지 못한 점과 함께 연예인 이경실의 이미지 역시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액 5얼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품업체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이씨 및 이씨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3억5천여만원의 맞소송을 낸 상태다.

이경실은 지난해 `이경실의 참 맛있는 한입갈비찜'을 선보이며 홈쇼핑에서 판매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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