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 중 전과자는 172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5%에 달했다.

지난 총선의 20%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으나 각 당이 경쟁적으로 '개혁공천'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단 '별'도 있지만 마약,방화,뇌물,사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다.

많은 재산에 비해 납세실적은 국민평균을 밑돌았다.

◆납세=재산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3개 세목을 합쳐 최근 5년간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 후보자는 284명으로 전체의 25.4%에 달했다.

이 중 39명은 5년간 납세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특히 재산이 1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후보자 중 이들 3개 세목에 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10만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후보자가 전체의 7.1%인 79명에 달했다.

또 1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후보 중 이 기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10명,총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 후보는 15명이었다.

호남의 한 후보는 8억여원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5년간 한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영남의 한 후보는 7억4000만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납세 실적은 3만7000원에 불과했다.

소득세만 놓고 볼 때 5년간 연평균 10만원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전체의 26.8%인 300명에 달했다.

소득세를 이 기간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도 109명이었다.

2006년 한 해 근로자 1인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후보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과 기록=서울에서 출마한 A후보는 마약(대마)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에서 출마한 한 정당의 B후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업무방해,횡령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불과 4개월 전까지 집행유예 상태였다.

경기 모 지역의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한 C후보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충남지역의 D후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충남과 경남에서 각각 출마한 두 무소속 후보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문서 위조,건축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도 있었다.

김홍열/노경목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