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검증된 효과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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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효과) 문구에 최근 3년간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만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27일 발간했다.
식약청은 개정 공전에서 기존 제품 중심의 분류 기준을 원료 중심으로 바꾸고,성분별로 일일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새로 설정해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전에서는 인삼 홍삼의 '원기회복' '자양강장' 등의 효과가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으로 바뀌었다.
스쿠알렌의 '신진대사 기능',클로렐라의 '건강 증진 및 유지',감마리놀렌산의 '생리활성물질 함유' 등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삭제됐다.
또 'IQ를 좋게 한다'로 오인할 수 있는 EPA.DHA 함유 유지의 '두뇌 영양공급',레시틴의 '두뇌영양 공급'도 삭제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식약청은 개정 공전에서 기존 제품 중심의 분류 기준을 원료 중심으로 바꾸고,성분별로 일일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새로 설정해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전에서는 인삼 홍삼의 '원기회복' '자양강장' 등의 효과가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으로 바뀌었다.
스쿠알렌의 '신진대사 기능',클로렐라의 '건강 증진 및 유지',감마리놀렌산의 '생리활성물질 함유' 등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삭제됐다.
또 'IQ를 좋게 한다'로 오인할 수 있는 EPA.DHA 함유 유지의 '두뇌 영양공급',레시틴의 '두뇌영양 공급'도 삭제됐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