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코는 27일 이사회를 통해 현금배당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외부감사결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지분법손실 적용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며 "적자전환이 됐고,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해 현금배당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