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은 말이 진흥법이지 조항의 4분의 1이 규제로 채워져 있다. 기업이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면 최종 인.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29개월이 걸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내놓은 '관광 선진화 5대 과제' 보고서의 한 구절이다.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이라고 했지만,여전한 각종 '법령의 덫'은 적지 않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특히 관광단지,산업단지 등 토지 개발을 수반한 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전면 개정 수준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2~3년 이상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발굴조사는 3만㎡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에 필요한 비용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기준과 보고서 제출시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기간과 용역비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일례로 대구 C산업단지는 문화재지표조사와 3단계의 시굴.발굴조사에 86개월이 소요됐다.

개발 사업자가 쓴 비용도 3억2000만원에 달한다.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데다 4계절 기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6~12개월가량이 지나야 허가가 떨어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본은 2002년과 2006년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는 공장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본토로 U턴시켰다"며 "한국도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석/김미희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