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미국 램버스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1심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모든 법률적 수단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6일 "램버스와 하이닉스 간에 진행된 특허 소송 3차 공판에서 램버스가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진행된 지난 2006년 2차 공판에서도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3천만 달러를 램버스에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1심 소송은 배심원 평결에 이어 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3차 공판에서도 램버스에 유리한 평결이 나와 하이닉스의 1심 패소가 예상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