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6일 지역구 후보자 7명중 1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돼 상당수 후보자들이 '별'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마약, 절도, 방화, 뇌물, 사문서 위조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일부 포함돼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경우 전과자 비중이 과거 선거 때보다 낮아진 반면 군소정당 후보들은 취약한 검증시스템상 전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날까지 등록한 245개 지역구 후보 1천119명 가운데 172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전과자가 전체 후보의 15.3%에 달했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이 117명, 2범이 36명, 3범이 16명에 달했고 4범 5범도 각각 2명과 1명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전과를 가진 후보는 지역별로 서울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구 수가 적은 강원도와 제주가 각각 2명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은 16명에 불과했다.

103명이 후보 등록을 한 민노당은 41명이 전과를 기록했고, 34명이 후보 등록을 한 진보신당도 15명에 달해 두 당 모두 절반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전과를 보유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12명, 친박연대 9명, 평화통일가정당 5명, 무소속 24명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전과 '딱지'를 붙이고 있어 겉으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과를 달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형사범과는 차이를 보였다.

전과 3범 이상 후보의 정당별 분포는 민주당 3명(장영달.홍영표.윤후덕), 민노당 4명(최석희.조삼수.김진석.유선희), 진보신당 3명(박용진.신언직.임성대), 한나라당 1명(이재오) 등으로 이들 대다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었으나 친박연대 김기평(성남 중원)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법을 2차례 어긴 데 이어 배임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과 3범 이상이 6명인 무소속의 경우, 충북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의료법 위반 2차례, 상해 등으로 전과 4범으로 나타났고 충남지역에 출마한 B후보는 선거법 위반 및 공갈폭력, 폭력행위로 각각 징역 10월과 9월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5범에 달했다.

여성으로는 민주노동당 유선희(서울 구로을) 후보가 전과 3범으로 눈길을 끌었으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진데 이어 노동현장 위장취업을 위해 대졸 학력을 고졸로 위조했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일부 후보는 선거 과정 등에서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C후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남지역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D후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말까지 집행유예 상태이기도 했다.

울산지역에 출마한 한 정당 E후보는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경기지역에 출마한 같은당 F후보는 군복무시 군무이탈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충남지역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와 경남지역에 출마한 한 무소속 후보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전남지역에 출마한 G후보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전남지역에 출마한 같은당 H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받았으며 부산에 출마한 민주당 I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사문서 위조,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로 처벌을 받은 후보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전과기록도 발송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전과기록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