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매출액 30억원 미달'을 사유로 지이엔에프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8일 만료 조건으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