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주식시장 거래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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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외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는 사람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일 경우 양도세는 면제된다.
거래세는 매매 대금의 0.5%.장외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거래세 5만원을 매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는 투자종목의 회사 규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개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삼성생명 등 대기업의 경우 매매차익의 2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 2%를 합해 22%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양도세율과 주민세가 각각 절반으로 떨어져 차익에 대해 11%를 내야 한다.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인 경우는 세금이 면제된다.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이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감면해준다.
양도세는 장외주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이 예상종목을 보유하다가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팔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낸다. 이 경우 장내 주식매매에 따른 거래세 0.3%만 내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외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파는 사람은 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께 내야 한다.
다만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일 경우 양도세는 면제된다.
거래세는 매매 대금의 0.5%.장외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거래세 5만원을 매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는 투자종목의 회사 규모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등 3개로 나뉘어 차등 적용된다.
양도세율은 삼성생명 등 대기업의 경우 매매차익의 2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민세 2%를 합해 22%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양도세율과 주민세가 각각 절반으로 떨어져 차익에 대해 11%를 내야 한다.
투자한 종목이 벤처기업인 경우는 세금이 면제된다.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이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를 감면해준다.
양도세는 장외주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이 예상종목을 보유하다가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팔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낸다. 이 경우 장내 주식매매에 따른 거래세 0.3%만 내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