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 장외 주식시장 大魚가 몰려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외주식은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을까.우선 증권사 주식거래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
통일주권이 발행된 종목을 거래하려면 자신의 주식계좌가 필요하다.
통일주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고 주식계좌 간 위탁거래가 가능한 주권이다.
일반 주식 거래는 경제신문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투자 대상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뒤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
경제신문 산업면 금융면 등에선 장외주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종목별 시세를 확인하려면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로는 △주주동호회가 활성화돼 있는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 △대형 증권사 임원 출신이 운영하는 프리스닥(www.presdaq.co.kr) △중년 세대에게 널리 알려진 제이스톡(www.jstock.com) △한동안 침체됐다가 최근 활성화된 피스톡(www.pstock.co.kr)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면 사고 싶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
또 적정 매수가격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그 주식을 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직접거래'와 '중개업체 활용'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직접거래 방식을 보자.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의 매도ㆍ매수 신청란에 자신이 희망하는 매수조건을 올리거나 이미 올라와 있는 매도 신청 내용 중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격협상을 벌이면 된다.
직접거래는 자칫 주식을 제때 넘겨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체는 장외주식의 매매과정을 중간에서 처리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미리 계약금으로 받아 매도자에게 전달하고 주식을 매수자에게 넘긴 뒤 나머지 70%를 받아 매도자에게 준다.
이때 매수자 또는 매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장외주식 거래는 건당 300만~15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데 중개업체들은 보통 건당 2만~3만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가격협상이 끝났다면 주식을 넘겨받고 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통일주권이 발행된 종목인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통일주권이 발행된 경우엔 거래가 상대적으로 쉽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같은 증권사 계좌를 가진 경우라면 HTS로 해당 주식을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계좌라면 매도자가 증권사 창구에 가서 대체출고를 요청해 매수자 계좌로 주식을 넣어야 한다.
서성기 38커뮤니케이션 사장은 "매수자는 주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돈을 지급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매도자는 주식을 먼저 넘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당일날 일정시간까지는 주식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주권이 없는 경우엔 해당 회사에 주식 명의개서를 신청해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 명의개서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중개업체에 명의개서 대행을 의뢰하는 게 편리하다.
중개업체는 매수자의 신분증 사본과 매도자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받아서 해당 회사에 우편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회사는 다시 우편으로 명의개서 결과를 담은 주식보관증을 중개업체에 보낸다.
매수자는 중개업체로부터 이 주식보관증을 넘겨 받으면 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