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땅 양도세 줄이려면 농지은행 임대 위탁 고려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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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간 증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을 하면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농지은행에 땅을 장기간 맡기더라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탁기간이 8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9~36%로 정상세율로 부과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농지은행에 맡겨진 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인 1075ha(2117건)에 이른다.
현행법에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경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
지자체는 땅을 매각할 때까지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토지소유주(부재지주)라면 양도세 절감 효과까지 있는 농지은행을 이용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하면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한다.
지자체들은 7~9월쯤에 부재지주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전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자경이나 매도 부담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는 투기수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지역 땅은 농지은행에 맡길 수 없도록 했다.
또 땅을 산 뒤 새로 1년간은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www.fbo.or.kr,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을 하면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농지은행에 땅을 장기간 맡기더라도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탁기간이 8년이 넘으면 양도세가 9~36%로 정상세율로 부과된다.
이 같은 혜택 덕분에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농지은행에 맡겨진 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인 1075ha(2117건)에 이른다.
현행법에는 토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경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
지자체는 땅을 매각할 때까지 해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토지소유주(부재지주)라면 양도세 절감 효과까지 있는 농지은행을 이용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농지은행에 땅을 위탁하면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위탁 수수료(연 임대료의 8~12%)를 내야 한다.
지자체들은 7~9월쯤에 부재지주를 단속하기 때문에 이전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자경이나 매도 부담없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한국농촌공사는 투기수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지역 땅은 농지은행에 맡길 수 없도록 했다.
또 땅을 산 뒤 새로 1년간은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www.fbo.or.kr,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