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사진)은 28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업들 스스로가 일관성있게 지켜나가야 정착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노동 무임금은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견지하고 있는 공통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파업이 실시되면 위기감을 느껴 노조 측과 쉽게 타협을 하게 되고 특히 일부 기업은 사후 장려금 형태로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을 보전해주기까지 한다"며 법과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노사가 법질서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법질서가 준수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불법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정부의 책임이고 기업들도 법규를 명확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노조)ㆍ사(사용자)ㆍ정(정부) 대화를 노ㆍ사ㆍ민(민간단체)ㆍ정 대화로 확대하는 계획과 관련,이 장관은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노사간 자율협상,법질서 준수 등의 기본 원칙을 인정하는 곳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노ㆍ사ㆍ민ㆍ정 대화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때 노동부는 기업이 많은 지역에 대해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반해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임금피크제(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일자리 유지 제도)에 대해 상당한 식견과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일본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설명했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