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에 부과되던 취등록세,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등 관광 관련 각종 세금ㆍ부담금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그동안 37개월이 소요되던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도 10개월 안팎으로 단축되고 오는 8월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3개월간 양국 무비자 입국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광단지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조세 부담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된다.

개발부담금,취등록세,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등은 100% 감면된다.

종전 37개월 소요됐던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10∼13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2단계인 환경평가 절차도 1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관광지 내 건축물 층고 제한도 풀어 '랜드마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법정 조경 면적도 주변에 양호한 조경시설을 갖춘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조치는 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바꾸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법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호텔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유지하되 외국인 투숙객 비율 등을 감안해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300%의 중과세를 매겼던 수도권 및 대도시 내 호텔에 대한 취등록세도 100%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용카드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받는 여행경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연간 62억원에 달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를 위해 의료관광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관광여행사 소개와 통역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고,환자 외에 보호자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 주도의 관광진흥 체계를 개선,민간 자율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마을 단위의 풀뿌리 관광홍보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관광진흥발전기금 배분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 조정할 방침이다.

관할 부서가 규제 이유를 제시하는 '관광규제 네거티브 관리제도'도 도입,민간이 창의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