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 국토부 TF 해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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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3월31일까지 통보 … 인력감축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이 잉여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일부 부처를 질타하자 각 부처들이 TF를 해체하는 등 관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대상자(잉여인력)를 '3월31일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기준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 사항 등을 추진할 핵심 TF까지 해체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유탄을 맞았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 일부 부처는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명예퇴직 신청자,해외유학ㆍ연수 대기자까지 잉여인력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통합 직전에 만든 영어교육강화추진단,교육분권화추진단,대학자율화추진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동남권 국립과학관 설립추진단 등 5개 TF를 해체하고 업무를 기존 조직에 흡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추진단별로 2~4개씩 존재하던 팀을 1~2개로 줄여 정규조직화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TF팀 소속 직원들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들 5개 TF에 160여명의 직원을 배치했는데 이들을 모두 정규 조직으로 흡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장급인 추진단장 5명과 일부 팀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기존 정규조직으로 편입하는 경우 조직 자체가 팀 단위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잉여인력과 기존 조직에 편입시킬 직원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들 추진단에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대학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상당수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공교육 강화 등에 전념하라고 해 TF를 만들었고,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양해했던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 방침이 바뀌니 인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소속의 한 공무원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단에 포함했는데 조직을 없애라니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토해양부도 태안보상지원단,엑스포준비기획단,교통대책추진단,국토정책추진단,건설사업프로세스개선TF,분양가인하TF,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국책사업지원단 등을 구성했지만 법률에 별도 정원을 두도록 한 엑스포준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지했다. 국토부는 새만금 및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라졌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분양가인하TF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용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사업추진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두고 대운하를 밀어붙이기 위한 '비밀 기획단'이라는 비난마저 쏟아지자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편법적 TF 관리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기획재정부는 신설한 7개 TF의 팀장과 무보직 4급 이상의 명단을 교육대상자로 확정해 최근 행안부에 통보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재정부는 통합 이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의 일부도 없앨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가 합쳐진 농수산식품부도 교육대상 19명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들은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ㆍ연수 대기자,정년퇴직 대기자 등을 포함시켜 인력감축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청사 한 부처의 경우 이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해외 유학이 확정돼 대기 중인 공무원 등을 교육대상자로 분류했다. 국토부도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지난해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2개월 뒤에 퇴직하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교육받고 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대국-대과 원칙과 달리 통합 부처들이 실제로는 소국-소과로 회귀했고,대통령이 직위별로 감축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행안부가 '무보직 4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고위직 퇴출보다 하위직 퇴출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웅/김문권 기자 redael@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이 잉여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일부 부처를 질타하자 각 부처들이 TF를 해체하는 등 관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대상자(잉여인력)를 '3월31일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4급 이상' 기준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 사항 등을 추진할 핵심 TF까지 해체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유탄을 맞았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 일부 부처는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명예퇴직 신청자,해외유학ㆍ연수 대기자까지 잉여인력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통합 직전에 만든 영어교육강화추진단,교육분권화추진단,대학자율화추진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동남권 국립과학관 설립추진단 등 5개 TF를 해체하고 업무를 기존 조직에 흡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추진단별로 2~4개씩 존재하던 팀을 1~2개로 줄여 정규조직화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TF팀 소속 직원들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들 5개 TF에 160여명의 직원을 배치했는데 이들을 모두 정규 조직으로 흡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장급인 추진단장 5명과 일부 팀장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기존 정규조직으로 편입하는 경우 조직 자체가 팀 단위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잉여인력과 기존 조직에 편입시킬 직원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이들 추진단에는 영어공교육 강화와 대학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인재가 상당수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어공교육 강화 등에 전념하라고 해 TF를 만들었고,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양해했던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 방침이 바뀌니 인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소속의 한 공무원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전문성을 갖고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단에 포함했는데 조직을 없애라니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토해양부도 태안보상지원단,엑스포준비기획단,교통대책추진단,국토정책추진단,건설사업프로세스개선TF,분양가인하TF,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단,국책사업지원단 등을 구성했지만 법률에 별도 정원을 두도록 한 엑스포준비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지했다. 국토부는 새만금 및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라졌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분양가인하TF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용으로 꼭 필요한 조직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반도 대운하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사업추진단의 해체에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다. 더욱이 이를 두고 대운하를 밀어붙이기 위한 '비밀 기획단'이라는 비난마저 쏟아지자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편법적 TF 관리의 대표 사례로 지목한 기획재정부는 신설한 7개 TF의 팀장과 무보직 4급 이상의 명단을 교육대상자로 확정해 최근 행안부에 통보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재정부는 통합 이전부터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된 기획단의 일부도 없앨 방침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가 합쳐진 농수산식품부도 교육대상 19명을 행안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들은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자나 해외 유학ㆍ연수 대기자,정년퇴직 대기자 등을 포함시켜 인력감축 실적을 부풀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청사 한 부처의 경우 이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과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해외 유학이 확정돼 대기 중인 공무원 등을 교육대상자로 분류했다. 국토부도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하나로 지난해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2개월 뒤에 퇴직하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교육받고 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대국-대과 원칙과 달리 통합 부처들이 실제로는 소국-소과로 회귀했고,대통령이 직위별로 감축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지만 행안부가 '무보직 4급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고위직 퇴출보다 하위직 퇴출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웅/김문권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