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 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용의무 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높이 받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언급한 뒤 의무고용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에 불과한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의무 비율은 3~8%로 높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을 개선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해 8700명이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를 통해 민간 기업과 국가기관 등에 취업했다"며 "전체 취업 인원 중 민간 기업에 취업한 유공자 본인과 자녀는 4000명이며 나머지 4700명은 국가기관 등에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8700명 중 공개채용 때 가산점(5~10%)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은 5000명가량이며 순수하게 의무고용 명령제로 취업한 인원은 37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훈처에 따르면 고용의무 적용을 받는 기업은 1만6000곳이며 고용명령제를 어긴 기업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훈처는 올해부터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격상하겠다고 보고했다.

추모행사에는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며 TV를 통해 생방송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서해교전 추모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렸다.

보훈처는 또 오는 7월부터 군복무 중 병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보훈병원의 진료비를 50%가량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