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I.S하이텍에 대해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발생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