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 상장 유지…재감사서 적정의견 받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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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기업 뱅크원에너지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원에너지(대표이사 정상용)는 31일 대명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자본잠식건에 대해 회사측이 재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뱅크원에너지는 지난 27일 이 전 대표의 횡령금액을 97억원으로 최종 합의하고 2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번 재감사 결과 뱅크원에너지의 자본잠식률은 21.76%로 낮아졌다. 당기순손실도 52억3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개발과 건설사업을 비롯, 러시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교통카드 시스템사업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뱅크원에너지(대표이사 정상용)는 31일 대명회계법인의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자본잠식건에 대해 회사측이 재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뱅크원에너지는 지난 27일 이 전 대표의 횡령금액을 97억원으로 최종 합의하고 2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번 재감사 결과 뱅크원에너지의 자본잠식률은 21.76%로 낮아졌다. 당기순손실도 52억3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개발과 건설사업을 비롯, 러시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교통카드 시스템사업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