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분양길 마침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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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단지로 꼽히고 있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5700여가구의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분양된다.
작년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가로막아 왔던 인천교육청과 건설업체 간 학교건립비용 부담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은 청라지구(1단계) 아파트 공급이 학교건립비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비용을 전액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 '청라지구 1단계 학교건립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는 학교건립비 부담 문제가 사실상 해결돼 작년 말부터 석 달간 중단됐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인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청라지구 주택공급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했다.
협약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2개,고등학교 2개 등 모두 5개 학교 건립비용(땅값+건축비)을 우선 부담키로 했다.
토공의 부담액은 94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건립비용 등의 추가 재정지원을 결정할 경우 토공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비용을 정산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학교건립 문제가 해결된 만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5729가구(9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호반건설 등이 6개 블록에서 공급할 3845가구는 사업승인까지 마친 상태여서 입주자 모집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다.
나머지 3개 블록 1884가구도 조만간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천도개공이 하반기에 공급키로 한 전용 85㎡ 초과 473가구(19블록)와 지난 21일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분양시기가 유동적인 우정건설(264가구)을 제외한 4992가구가 상반기 중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학교건립비 문제가 해결된 만큼 더 이상 분양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곧바로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라지구에서 공급될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9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공급물량의 30%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되고,나머지 70%에는 서울·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한제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계약 후 10년,85㎡ 초과는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라지구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재당첨 금지규정을 적용받아 전용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10년,85㎡ 초과는 5년간 각각 다른 아파트 1~3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청라지구 외에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인천에서 공급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1만3840가구,1558실(분양 중인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호건설은 남구 용현동에서 80~107㎡형 389가구 중 33가구를 4월에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도 연수구 연수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436가구를 5월에 공급한다.
코오롱건설은 연수구 송도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96가구 중 26가구를 6월에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인근에 국제업무단지와 복합상업시설,중앙공원,국제학교 등이 세워질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계양구 귤현동에서 115~193㎡형 1330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대교 개통,송도해안도로 확장,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이건호 기자 hiskang@hankyung.com
작년 12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가로막아 왔던 인천교육청과 건설업체 간 학교건립비용 부담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교육청은 청라지구(1단계) 아파트 공급이 학교건립비 때문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토공이 비용을 전액 투입키로 하는 내용의 '청라지구 1단계 학교건립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는 학교건립비 부담 문제가 사실상 해결돼 작년 말부터 석 달간 중단됐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인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청라지구 주택공급승인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했다.
협약에 따르면 토공은 청라지구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2개,고등학교 2개 등 모두 5개 학교 건립비용(땅값+건축비)을 우선 부담키로 했다.
토공의 부담액은 947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건립비용 등의 추가 재정지원을 결정할 경우 토공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비용을 정산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학교건립 문제가 해결된 만큼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5729가구(9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호반건설 등이 6개 블록에서 공급할 3845가구는 사업승인까지 마친 상태여서 입주자 모집승인만 받으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다.
나머지 3개 블록 1884가구도 조만간 사업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천도개공이 하반기에 공급키로 한 전용 85㎡ 초과 473가구(19블록)와 지난 21일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분양시기가 유동적인 우정건설(264가구)을 제외한 4992가구가 상반기 중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학교건립비 문제가 해결된 만큼 더 이상 분양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곧바로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라지구에서 공급될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9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돼 공급물량의 30%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우선 배정되고,나머지 70%에는 서울·경기도 거주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한제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계약 후 10년,85㎡ 초과는 계약 후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라지구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재당첨 금지규정을 적용받아 전용 85㎡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10년,85㎡ 초과는 5년간 각각 다른 아파트 1~3순위에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청라지구 외에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른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인천에서 공급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1만3840가구,1558실(분양 중인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호건설은 남구 용현동에서 80~107㎡형 389가구 중 33가구를 4월에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도 연수구 연수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436가구를 5월에 공급한다.
코오롱건설은 연수구 송도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96가구 중 26가구를 6월에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인근에 국제업무단지와 복합상업시설,중앙공원,국제학교 등이 세워질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계양구 귤현동에서 115~193㎡형 1330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대교 개통,송도해안도로 확장,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이건호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