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화재'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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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 장난전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19로 화재 및 사고 현장을 허위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장 및 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2002년부터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파악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시는 이에 따라 119로 화재 및 사고 현장을 허위 신고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시장 및 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2002년부터 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파악되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