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6월 선고, 변양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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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 중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허위 경력 이용,미국 대학 유학 학력 위조, 기업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또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의 혐의 중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허위 경력 이용,미국 대학 유학 학력 위조, 기업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