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내일 압류 들어갑니다",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과중채무자들이 만우절만이 아니라 연중 내내 듣고 불안해 떨어야 하는 거짓말로 하는 빗 독촉(불법·편법 추심)이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채권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을 보면 △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 △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가 많았다.

또 △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아이들 조심하라"는 경고 △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 △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등 다양했다.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과중채무자들은 추심원의 불법·편법성 거짓말에 겁을 먹고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정부의 단호한 처벌과 조사가 절실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 빚 독촉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협박·폭언형= 2006년 대법원이 카드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일부 채무자에게 사기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추심원들이 과중채무자에게 '사기죄 고소'의 협박성 추심을 많이 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려운데도 고소하나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아, 이자 몇 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등 폭언·욕설 추심도 많다.

◇ 생계 위협형 =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비교적 성과가 있다고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으로 추심원이 "당장 급여 압류 들어간다"며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추심원이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 법원 사칭형= 살림살이를 조사하고 압류 딱지를 붙이는 권한은 추심원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에게 있는데도 채무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몰라 추심원의 가택 방문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추심원 방문이 무서워 가족과 함께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 추심원이 집안에 들어올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추심을 당할 경우 과중채무자들은 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인터넷 민원을 넣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문서 남발형= 채권기관이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 등을 보내 연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거짓말 추심사례다.

저축은행, 00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 가정 파괴형 =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든지(실제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제3자 채무사실 고지 금지 위반'으로 형사범죄에 해당), 자녀를 들먹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중채무자들은 이웃관계 등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나 자녀의 안전 문제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