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했던 금산분리 규정이 올해 안에 폐지되면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민영화 대상 은행들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격한 소유 규제'때문에 대주주를 찾지 못했는데,이 족쇄가 올해 안에 풀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산업자본이 출자하는 사모펀드(PEF)나 연ㆍ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1단계 완화)하고,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단계로 예정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직접소유 한도 확대'를 1단계와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3단계)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고 개별 심사를 통한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LG 현대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은행 경영권 인수에 나서겠다는 곳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지분을 갖고 있는 PEF에 산업자본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 이하'에서 '15% 또는 20%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자본은 PEF를 통해 더 많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산업자본은 PEF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역할을 제한받고 있지만,PEF의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PEF를 통해 확보한 은행 주식을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분이 10%를 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분 소유 규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3단계로 추진키로 한 것은 산업자본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대신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